Art & Fashion/패션과 사회

언론출판의 자유는 없다-대형교회의 인터넷 사찰에 관하여

패션 큐레이터 2011. 8. 11. 23:02

  

한국의 교회는 초헌법적 존재인가?

 

대한민국은 출판과 언론의 자유를 갖습니다. 헌법적 지위가 보장된 나라지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헌법을 유린하는 초헌법적 작태를 넘어, 인터넷 내의 종교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져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란 단체 때문에 다른 글을 올릴 여유가 없네요. 소송에 임하라는 글도 블라인드 신고를 했군요. 글이 10번이나 블라인드를 당한다는 건 기분이 보통 나쁜 일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니 뒤로 숨어서 뭘하자는 것인지요. 언론에서도 이 문제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대형교회의 위임단체라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에 대해 '인터넷상의 분서갱유'를 시도하는 조직으로 조명해 놓았습니다.

 

작가로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하여, 벌어질 수 있는 분란이나 법적 다툼의 유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 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통해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이란 것이 대면의사소통이 아닌이상, 워딩의 문제로 언제든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제 글을 '명예훼손'이란 명목으로 신고를 했으면 '글의 내용과 맥락' 무엇보다 글이 생산된 시점의 사회적 상황을 통해 발화된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명예훼손이 단체이름으로 들어올때는 단체장이 법적인 쟁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측에 연락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한 사람이, 법적인 문제를 숙고하자고 하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글은 3주 후에 조정을 통해 되살리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명예가 훼손된 일에 대해, 제 개인 변호사와 대동, 법적으로 치리를 하겠다고 하니, 다들 '자신의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블라인드를 친 그 '개인'은 누구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법적인 치리를 할 수 있나요? 순복음교회에 확인한 결과, 본 대리인 문제는 정확한 조직 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며, 자칭 안티들의 글이라 판단하는 규정이나 기준을 전달한 적이 없으므로 삭제건은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랍니다. 결국 조치된 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는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와 다투라고 교회의 홍보팀 전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 이 단체가 위임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이라는 가장 큰 단위의 법에 호소하는 일, 이후 법정소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재 본 사안과 관련되어 권리를 침해당한 분들의 사례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관련 법조인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온라인상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블라인드 제도의 맹점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란 곳을 찾아가보셨습니까? 네이버에 있는 한 카페더군요. 그들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안티들의 글을 필터링하고 삭제하는 '사역'을 한다고 안희환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로서 저는 그런 활동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뒤로 숨지말고 법리를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환 목사에게 묻습니다. 현재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글 삭제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단체의 국장도 성명서를 내겠다고 했다가 왜 그 시점을 언론보도 이후로,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채 미적거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기독의 사회적 오명'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희환 목사는 뒤에 숨어서, 법정 외 절차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그가 말한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화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한 마디로 안티역을 하라고 밀어부치는 그 소이 때문입니다. 수도없이 예수비전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도 피하면서 왜 글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짓들을 하고 있는지. 답을 주기 바랍니다. 

 

다음 블라인드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요지로 인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블라인드-동일내용 포스팅도 2달만 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 블로그의 공간은 온통 같은 글로 포장되겠지만, 방통위 통화결과 위헌요소가 많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그때가서 다음은 또 미적거리면서 자신들은 온전히 과정상의 문제가 없다고만 떠들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안희환 목사를 비롯,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란 조직에서 아무리 블로거들의 글을 블라인드 요구를 해도 가까이는 3주후면 결과가 나오고, 두달 후면 이런 나쁜짓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형교회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더군요. 미리 선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의 대응이 가진 이중적 모순으로 인해, 기독교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대형교회들을 변호하기 위해 애꿎은 세력마쳐 스스로 막고 싶다던 '안티'에게 기름을 붇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에 위임을 했다는 대형교회들, 그중에서도 금란교회와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묻습니다. 당신들은 인터넷 공간 상에서 '일말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오리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희환 대표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부쳐, 정정보도를 운운하면서 고인이 된 '장**'목사에 대한 글을 방어했다고 말을 합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블라인드 된 내용 중 대부분은 사랑의 교회 건축문제를 비롯 앞서 논평한 교회들의 내부 문제를 비평하는 안건이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안대표의 변증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공신력도 잃었고요. 뉴스앤조이와 한겨레, 오마이뉴스에서 이미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경향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준비중입니다.

 

 

 

블라인드를 쳐달라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겨레 기사에 관해 올린 안희환 대표의 글에 내용의 정확성 판단 여부를 위해 물었던 질문에 대해 그가 보내온 댓글 답변을 함께 올립니다. 매너란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댓글에서 묻고 싶었던 것은 안대표가 말하는 '장**'목사에 대한 변증이 제 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과 법리를 다투는 부분에 대해 물었으나, 그저 추상적인 '매너'란 단어만 중복하고 있습니다. 자꾸 매너를 들먹이시니, 앞으론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리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환 목사를 비롯(이분은 이런 표현에도 목사님자로 써야 매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희박한 근거와 주관으로 온라인의 분서갱유를 시도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져야 합니다. 온라인을 비롯, 피해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만큼 법정 소송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의적 기준과 필터링 과정에서 글도 제대로 읽지 않고 함부로 글을 삭제한 점. 이 부분은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안희환 목사에게 묻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며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행동은 높이 삽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잦은 블라인드 처리와 기사 재전송이 안타깝지만, 할 수 없네요. 인터넷 세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합리적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의 글은 안희환 목사의 블로그에 올린 댓글을 캡쳐해봤습니다. 그 분에게 묻고 싶더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한채, 무례란 단어를 사용한 맥락에 대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겨레 기사가 떳네요. (대형교회 3곳, 포털에 비판글 삭제 요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145.html